자주 묻는 질문
용어설명
  1.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입니다.
  2.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한지 30일이 지나도록 도난 당한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입니다(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가능)
  3. 자동차보험사고로 보험회사에 접수된 후 사고처리가 끝나지 않아 지급할 보험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4.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자기부담금과 과실상계액등이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5.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자동차 운반비, 대차료(렌트비용), 휴차료 등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 등을 제외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부품비용, 공임 및 도장료로 이루어집니다.
FAQ
  1. 카히스토리에서 제공되는 수리비와 보험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리비용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보통 수리비용은 부품/공임/도장 의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보험금의 경우는 실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의 최종 결산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차주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수리에 대한 세부정보가 부재하여 카히스토리에 보험금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에 대한 비율이 공제되거나 렌트카 대여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히스토리에는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금으로 인해 대략적으로 사고에 대한 크기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보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카히스토리 보고서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고날짜와 대략적인 수리금액만을 제공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 사고에 대한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뿐, 사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계약 및 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로 계신분(본인)을 통해서만(현재 차주 포함 안됨)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법적문제 등으로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카히스토리는 전자결제를 KCP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CP 전자결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신 정보(신용카드 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신 후에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2017년 2월 7일 부터 이용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중고차 소비자가 1년에 2~3대의 차량을 사고이력정보를 통해 조회하는 것으로 파악 되어 1년 동안 5대의 차량에 대하여 건당 770원의 수수료가 부가 되며, 6회부터는 건당 2,200원의 수수료를 결제 하셔야 정보 조회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5.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를 접수 후 수리, 보험금지급, 데이터 전송 및 반영 후 저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최종 반영되기까지 2.5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중에는 "수리비 미확정" 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 복원을 위한 수리비 견적 금액은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매일 변동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 접수 되었다가 최종 지급된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미확정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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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카히스토리 유선전화 민원안내시간(평일09:30~17:30) 외 고객님의 궁금한 사항을 올리시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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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보다 원활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1. 차량번호 : 55도6384

2. 사용환경 : [PC, 안드로이드 넥서스, iOS 5s 등] PC

3. 결제방법 : [카드결제, 소액결제, 무통장입금] 카드결재

4. 문의사항 :

1. 2019년 6월~2020년 6월 동안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도 미가입되어 있어 정보제공이 불가하다고 표시됨. 롯데손해보험을 통해 이 기간동안 자차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습니다.수정 부탁드립니다.

2. 2019-06-22일 사고 관련하여 내 차 보험으로 내 차를 수리하고 상대 차까지 다 수리해준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법원 재판까지 가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상대과실 80: 본인과실 20 으로 결론이 나온 건인데 왜 서류상에서는 내 차도 상대차도 내 보험에서 다 수리해준것으로 나오는건가요?

3. 2019-06-22일 사고 후 본인의 자차로 100프로 수리하고 재판 후에 과실상계에 따라 타사 보험에서 80프로 를 제공받았으며, 상대방차는 바로 수리하지 않고 ,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우리 보험사가 과실상계에 따라 20프로만 보상한 것일 뿐인데
결과적으로 자차로 수리했으니 내 차 보험이 수리한거고, 상대 차 수리도 내차 보험이 해준걸로 표시되는데
이렇게 되면 90대 10의 과실비율이 나와도 차량을 먼저 고친 사람의 보험에서 다 처리한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중고차로 차량을 판매할 시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지요?
-차량 운전자의 차량 관리에 대한 신뢰성 운전 미숙or난폭운전 의심 등
안녕하세요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차보험 미가입기간 오류는 바로 수정하였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2. 2-19-06-22 사고와 관련하여 표시된 수리비 내역은 과실상계 이전금액으로, 사고로 인한 자동차 손상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도록 과실상계와 무관하게 전체 수리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용어설명에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리(견적)비용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자동차 운반비, 대차료(렌트비용), 휴차료 등의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 등을 제외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3. 2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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