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보다 원활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1. 차량번호 : 55도6384
2. 사용환경 : [PC, 안드로이드 넥서스, iOS 5s 등] PC
3. 결제방법 : [카드결제, 소액결제, 무통장입금] 카드결재
4. 문의사항 :
1. 2019년 6월~2020년 6월 동안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도 미가입되어 있어 정보제공이 불가하다고 표시됨. 롯데손해보험을 통해 이 기간동안 자차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습니다.수정 부탁드립니다.
2. 2019-06-22일 사고 관련하여 내 차 보험으로 내 차를 수리하고 상대 차까지 다 수리해준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법원 재판까지 가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상대과실 80: 본인과실 20 으로 결론이 나온 건인데 왜 서류상에서는 내 차도 상대차도 내 보험에서 다 수리해준것으로 나오는건가요?
3. 2019-06-22일 사고 후 본인의 자차로 100프로 수리하고 재판 후에 과실상계에 따라 타사 보험에서 80프로 를 제공받았으며, 상대방차는 바로 수리하지 않고 ,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우리 보험사가 과실상계에 따라 20프로만 보상한 것일 뿐인데
결과적으로 자차로 수리했으니 내 차 보험이 수리한거고, 상대 차 수리도 내차 보험이 해준걸로 표시되는데
이렇게 되면 90대 10의 과실비율이 나와도 차량을 먼저 고친 사람의 보험에서 다 처리한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중고차로 차량을 판매할 시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지요?
-차량 운전자의 차량 관리에 대한 신뢰성 운전 미숙or난폭운전 의심 등
안녕하세요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차보험 미가입기간 오류는 바로 수정하였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2. 2-19-06-22 사고와 관련하여 표시된 수리비 내역은 과실상계 이전금액으로, 사고로 인한 자동차 손상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도록 과실상계와 무관하게 전체 수리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용어설명에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리(견적)비용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자동차 운반비, 대차료(렌트비용), 휴차료 등의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 등을 제외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3. 2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