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고 차원에서 자동차보험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이나 별도의 시스템운영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유료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보험사의 ’96년 이후 자동차보험 사고자료 등이 기초로 제공되며, 손해보험사에 보험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원천기관이 사정에 따라 사고내용이 변경되거나 지연제공 될 수 있으며, 제공 데이터의 오류나 처리과정의 착오로 인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 구입하고자 하는 중고차량이 상태를 차주 문의 실차 점검, 중고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 등을 통해 최종확인 하십시오. 카히스토리는 단순보조정보로써만 사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카히스토리 정보오류로 인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카히스토리에서 제공되는 수리비와 보험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리비용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보통 수리비용은 부품/공임/도장 의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보험금의 경우는 실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의 최종 결산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차주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수리에 대한
세부정보가 부재하여 카히스토리에 보험금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에 대한 비율이 공제되거나 렌트카 대여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히스토리에는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금으로 인해 대략적으로 사고에 대한 크기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보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히스토리 보고서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고날짜와 대략적인 수리금액만을 제공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 사고에 대한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뿐, 사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계약 및 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로 계신분(본인)을 통해서만(현재 차주 포함 안됨)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법적문제
등으로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2017년 2월 7일 부터 이용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중고차 소비자가 1년에 2~3대의 차량을 사고이력정보를 통해 조회하는 것으로
파악 되어 1년 동안 5대의 차량에 대하여 건당 770원의 수수료가 부가 되며, 6회부터는 건당 2,200원의 수수료를 결제 하셔야 정보 조회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를 접수 후 수리, 보험금지급, 데이터 전송 및 반영 후 저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최종 반영되기까지 2.5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중에는 "수리비 미확정" 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 복원을 위한 수리비 견적 금액은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매일 변동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 접수 되었다가 최종 지급된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미확정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표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사고 발생시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
2016년 6월 27일부터 차량기준가액표 조회시 로그인 및 조회 수(일: 3회, 월: 10회, 연:20회)가 제한됩니다.
*차량기준가액표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사고 발생시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목적 이외의 사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차량기준가액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편집저작물로서 차량기준가액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개발원의 허락을 받아야하고, 허락된 이용 방법 및 목적의 범위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저작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 2017/07/04
▶ 일일 조회수 :0/3, 월간조회수 :0/10, 연간조회수 : 0/20
▶ 제작사 / ▶ 차종 / ▶ 차명대분류 / ▶ 차량 연식 / ▶ 차명소분류 / ▶자료년월 : 2017/07 / ▶세부 분류
※ 차량연식은 자동차 차량등록증 상의 최초 등록년도입니다.
※ 현재 기준의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경우 '자료년월'은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용방법안내 검색
◎ 신차 및 중고차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가액임
◎ 자료년월 도움말
1월(1,2,3월 적용분)
4월(4,5,6월 적용분)
7월(7,8,9월 적용분)
10월(10,11,12월 적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