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용어설명
  1.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입니다.
  2.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한지 30일이 지나도록 도난 당한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입니다(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가능)
  3. 자동차보험사고로 보험회사에 접수된 후 사고처리가 끝나지 않아 지급할 보험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4.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자기부담금과 과실상계액등이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5.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자동차 운반비, 대차료(렌트비용), 휴차료 등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 등을 제외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부품비용, 공임 및 도장료로 이루어집니다.
FAQ
  1. 카히스토리에서 제공되는 수리비와 보험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리비용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보통 수리비용은 부품/공임/도장 의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보험금의 경우는 실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의 최종 결산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차주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수리에 대한 세부정보가 부재하여 카히스토리에 보험금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에 대한 비율이 공제되거나 렌트카 대여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히스토리에는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금으로 인해 대략적으로 사고에 대한 크기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보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카히스토리 보고서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고날짜와 대략적인 수리금액만을 제공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 사고에 대한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뿐, 사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계약 및 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로 계신분(본인)을 통해서만(현재 차주 포함 안됨)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법적문제 등으로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카히스토리는 전자결제를 KCP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CP 전자결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신 정보(신용카드 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신 후에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2017년 2월 7일 부터 이용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중고차 소비자가 1년에 2~3대의 차량을 사고이력정보를 통해 조회하는 것으로 파악 되어 1년 동안 5대의 차량에 대하여 건당 770원의 수수료가 부가 되며, 6회부터는 건당 2,200원의 수수료를 결제 하셔야 정보 조회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5.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를 접수 후 수리, 보험금지급, 데이터 전송 및 반영 후 저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최종 반영되기까지 2.5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중에는 "수리비 미확정" 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 복원을 위한 수리비 견적 금액은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매일 변동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 접수 되었다가 최종 지급된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미확정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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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 사야 할지, 혹시 사고

 났던 차는 아닌지 등 여러 고민에 빠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중고차 매매상을 찾기 마련이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매매상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뒤 문제가 있는 차라며 땅을 치는 사례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전국의 주요 중고차 단지별로 믿을만한 딜러를 모아 중고차 드림팀을 구성한 홍순문(45)씨가 20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고차 매매상에서 구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언론에 소개했다.

홍씨는 "지난 7년간 자동차보험 세일즈의 일환으로 고객들의 중고차 구입을 650여차례 도와줬다"며 "잘못된 중고차 구입에 따른 피해를 막아보기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봤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씨가 정리한 중고차 매매상에서 구입시 주의할 10계명이다.

▲떠방이를 주의하라 = 중고차 매매단지 입구에 서있는 사람들을 떠방이라고 한다. 이들은 정식 딜러가 아닌 만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기 곤란하며, 고객들을 데리고 다니며 강매로 차를 넘기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의 유혹을 무시하고 매매단지로 직행해야 한다.

▲정식 딜러증을 확인하라 = 매매단지에 들어갔다면 명함이 아닌 정식 딜러증을 확인해야 한다. 명함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딜러를 미리 지정.연락한 뒤 찾아가라 = 중고차를 사기로 마음 먹었다면 누구를 통해 사야 할지가 고민이다. 홍씨는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중인 딜러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들이 그 딜러(또는 홈페이지)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게 홍씨의 설명이다.

▲사고 유무를 확인하라 = 구입하려는 차의 사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 전산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중고차 사고 이력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만원에 5건을 조회할 수 있다. 만일 딜러가 차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차에 문제가 있다고 간주, 포기하는 게 좋다.

▲미끼매물을 주의하라 = 인터넷으로 중고차 검색시 눈에 띄게 저렴한 차는 일단 경계해야 한다. 양심없는 딜러들은 미끼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문의를 해온 고객들에게 차가 있다고 한 뒤 고객이 직접 방문하면 방금 팔렸다고 말하고 정상가격의 차를 소개한다고 한다.

▲성능점검기록부를 100% 믿지 말라 = 홍씨는 "성능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해 구속되는 뉴스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관인계약서.성능점검기록부는 꼼꼼히 챙겨라 = 관인계약서에는 당연히 매매상사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알리지 않은 사고나 침수, 주행거리 등이 밝혀지면 전액 환불한다는 문구를 남기고 옆에 사인을 받아야 한다. 성능점검기록부 역시 주행거리, 옵션 등을 확인하고 사인을 남겨놓아야 한다. 추후 법정대응을 위한 것이다.

▲추가비용을 잘 따져라 = 딜러는 중고차를 1대 팔면 사무실에 입금을 해야 한다. 이는 법정 수수료로, 차 값에 포함돼 있는지를 한번쯤 확인해야 한다.

▲명의이전 비용을 잘 정산하라 = 통상 명의이전 비용을 먼저 딜러에게 지불하면 통상 3-5만원이 남는다고 한다. 따라서 등록세, 취득세 등의 은행납부 영수증을 받으면서 정산하고, 이전비용을 미리 줄 때에도 내역서를 받아둬야 한다.

▲초기 수리비는 어느 정도 감수하라 = 딜러도 자신이 팔고 있는 차의 정확한 문제점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구입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딜러와 상의해 해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어느 정도의 자기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kbeom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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